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와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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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와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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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 법원의 준법상태는 어떤가?

지난 2020년 8월 15일의 ‘문재인 하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로 전국적으로 17개 광역단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집회참석자들에게 강제조사를 명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집회참석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한 바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필자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강제행정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긴급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과 ‘긴급 행정명령 무효’의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2020구합 457 ‘행정명령 무효’의 소송이 속개되어 변론을 하게 됐다.

이건 사건을 진행한 판사로부터 변론을 요청받은 원고인 필자는 이건 ‘긴급 행정명령 무효’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특히 장관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행정을 해야 하나, 2020년 8월 15일 집회참석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는 헌법과 관계법령을 어긴바 특히 헌법 제21조와 강제 역학조사의 근거가 되는 역학조사의 방법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 위반했었고, 당연히 무효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말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가(의사)의 서면진술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증인신청을 했다.

이에 주심판사는 원고의 서면진술 추가제출은 받아들이고, 원고가 신청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편파소송을 진행했고, 단 1회의 재판진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사회주의식 재판을 버젓이 하는 짓거리를 보며, 공직선거소송은 소송을 제기한지 통상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나, 1년이 지나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김경수 사법부의 품격이었다.

지난 4.7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야권에서 승리했고, 경제폭망에 따라 20대 청년 84.5%가 더민주당 대선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심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고 야권단일화된 대선후보를 내면 정권교체의 희망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적폐판사들과 검찰권을 남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적폐검사들을 청소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개인의 출세에 악용한 법조인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모든 판사들과 검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에 광화문 집회는 지금에야 확인되듯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탄핵한 헌법재판소와 그 근거를 제공한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집회를 열어서 비판한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대규모 집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방역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19의 유입국인 중국인의 출입은 막고, 코로나19 백신을 처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다.

그가 누구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와 이에 관련한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기관의 위헌적, 위법적인 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만약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모든 광역단체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 위헌, 위법한 광역단체장들의 긴급행정명령권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기에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장들과 이를 근거를 각종 강제조사를 발동하며 벌금은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모든 기초단체장은 강압에 의한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역사적 아이러니에 처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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