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번화가·학원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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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번화가·학원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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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교육청 협력해 방학 기간 유해업소 위법 행위 점검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수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이다.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성인용품점, 룸카페 등이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일반주점(호프집·소주방·주점형 카페),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실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담배소매업소,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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