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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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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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등기 은닉 부동산 발굴ㆍ공매처분 기법 시행...조세회피자 체납액 징수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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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가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총 255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공주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로 교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발표한 세무과 이순영 주무관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미등기 은닉부동산을 발굴ㆍ공매처분’ 기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해 무재산 조세회피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공매 실익이 없어 처분이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 및 납세담보 설정을 통한 배당 선순위를 확보 후 공매하는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으로 1억 1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 시국에 조세회피범의 은닉재산 체납처분에 새로운 모델로 전국 지자체의 세입증대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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