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력단절여성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인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 시험 응시료, 식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856명을 선정한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737-374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