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상득 국회 부의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권예비후보의 형인 이상득 의원 ⓒ 이상득 의원 홈 | ||
이상득은 1949년 포항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명박 자서전에 의하면 1945년 11월에 일본에서 모든 가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946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녔다면 4학년으로 입교했다는 말이 絳求? 포항중앙초등학교를 처음부터 입학하여 다녔다면 1943년에 1학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상득이 1학년부터 포항중앙초등학교에 다녔다면 어머니는 1938년 귀애를 낳은 이후 포항에 머룰러 있으면서 3아이들의 학업을 돌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복형제설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상득 역시 기록을 마음대로 속입니다. 학적?위조로 육사에 들어가 육사를 병역상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갑니다.
이상득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상득은 1955년에 포항동지상고를 졸업하고, 1961년에 서울상대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적부를 보면 이상득은 1952년4월21일에 포항동지상고에 입학했습니다. 1935년생이니까 18세에 고1로 입교한 것입니다. 학적부 기록을 보면 이상득은 1954년6월7일에 제적되었고, 제적사유는 사관학교 입교로 기록돼 있습니다.
1954년이면 고3으로 갓 올라온 시점입니다. 당시 사관학교 입학시험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득은 고등학교 2학년을 겨우 마친 시점에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적부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학적부를 위조했다면 왜 위조를 했을까요? 1954년이면 이상득이 20세입니다. 아마도 고3을 마치고 가려면 연령 제한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육사를 퇴교한 이후 1956년12월19일에 동지상고로 복교하여 만 2개월만인 1957년 2월24일에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957년에 동지상고를 졸업했다면 육사에 입교한 1954년에는 고교졸업장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학적부를 위조하여 육사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1957년에 동지상고를 졸업한 사람이, 홈페이지에는 1955년에 동지상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육사를 2년간 다니다가 퇴교를 하면 2등병으로 제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상득은 사관학교 14기에 입학하여 2년 정도 다닌 후 퇴교를 하였는데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퇴교 이유가 골절이었다 합니다. 골절로 퇴교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1년씩 병원생활을 해도 퇴교는 시키지 않고 유급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사관학교 5기로 입교했다가 6기로 졸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골절은 퇴교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퇴교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3금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명예제도를 위반했거나 하면 강제 퇴교를 당합니다.
이상득의 경우에는 사관학교를 병역 상 이득을 보기 위해 선택해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이상득-이명박 형제는 병역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상득이 사관학교를 악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쥬?”
이 집안은 호적을 세탁하고 호적이 공사판처럼 어지러운 집안에다 학적부까지 의혹투성이입니다. 학적부에는 1957년에 동지상고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1955년에 졸업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국민을 속인 행위로 국회부의장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