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8일 관내 이동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적재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동탱크저장소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탱크 저장소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물로 인한 2차적인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소방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단속 장소를 임의로 선정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확인과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의무 준수 등 적법여부를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험물 운반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불시 가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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