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청약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2006년 3월~5월 동안만 322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5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택에 5년 미만 무주택자 23명, 2주택자 10명 등이 당첨됐는가 하면, 1순위의 경우 2주택자가 231명, 3주택자 42명 등에 7주택자도 2명이나 당첨된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청약자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주택전산검색조차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밖에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주택을 빼돌려 팔아넘기거나, 담당 공무원, 분양업체 임직원 등에게 특혜 공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결국 지금의 분양시장은 무주택·노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보다는 사업자 수익 챙기기, 이상열기 부추기기, 담당 공무원과 업자에 특혜 주기로 점철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지자체의 직무유기와 함께 현행 입주자 저축제도(청약제도)가 무주택세대보다 유주택세대에 유리한 점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유주택세대의 입주자 주택 청약 가입에 대한 차단 장치가 거의 없다. 세대주가 유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 같은 세대원이 청약시장으로 계속 몰린다. 때문에 유주택 세대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어 부적격자 양산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을 막을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와 부적격 당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재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필수적이다.
2007년 2월10일(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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