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006년 11월22일 충남도청 앞에서 FTA 반대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행위를 한 주동자 B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난 1월25일 가압류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에서 FTA시위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FTA반대시위자들은 지난 해 11월22일 충남도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기동대 차량과 CCTV를 각목과 죽봉으로 파손하고 청사 주변 향나무에 방화를 하여 약 58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12명에 대하여 58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해당 본안 소송은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불법폭력시위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합법적ㆍ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호하나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불법 폭력 시위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충남도청 앞 FTA반대 불법폭력시위자들 중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하였으며, 현재 30여명을 상대로 위법사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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