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전 품목 사후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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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전 품목 사후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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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불법판매 사법처리

매년 최초 생산품에 대한 사전 검정방식의 의료용 마약의 수거. 검사 체계가 올해부터 품질취약 품목 등 시중유통 전 품목에 대한 사후검정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수립, 각 지방청, 시, 도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관리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방지를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교육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국제적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기여로 정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지침의 경우 사고마약류 중 주사제 등의 파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지침을 만들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도난 및 분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도 점검 및 특별교육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동물병원,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매 업소, 학술연구자)에 대한 마약류 적정 사용여부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부정-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방청, 시, 도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병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마약류 제조업자, 취급학술연구자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 미숙지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취급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원료물질의 수출입. 제조. 유통. 사용 및 재고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취급업소 계통조사를 벌여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유출 사전차단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료물질 관리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올 4월 및 8-9월 중 순회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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