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견제 세력이 없는 관계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이득을 취하도록 돕더라도 특별히 제제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05년 7월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부패로 규정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2조 3항)
벌칙으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학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같이 처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위의 경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주민들의 참여폭도 크게 확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2006년 5월 24일 공포했다. 1년의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의원들의 유급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그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지방의회를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이 백지산탁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등 선출직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도 선거직 공직자로서 행동강령과 품위유지를 철저히 지키며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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