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성호) 출입국관리국은 14일(목) 오전 10시경 “귀화적격심사 필기시험과정에서 자신의 중국인 처 정 모씨(37세, 여)로 하여금 대리로 시험을 응시케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지 모씨(44세,남)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4일(목) 오전 10경 귀화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귀화적격 필기시험에 앞서 응시자의 신분을 대조 확인하던 중 대상자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추궁한 결과 대리시험 응시한 것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지 모씨는 지난 2005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지난 2005년 3월 입국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귀화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지 모씨는 지난 8월 10일에 있던 시험과 10월 12일 각각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험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하자, 중국인 처 정 모씨로 하여금 대리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4일 법무부가 시행한 귀화적격심사 필기시험은 “특별귀화대상자의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루는 시험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오늘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더 엄격히 감독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국적신청을 불허하고 일정기간 국적신청접수를 제한할 것이라면서 금일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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