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등 건축법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교통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건축관련 심의가 건축심의와 별도로 진행됨으로 인한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하여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국민불편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중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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