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엉덩이 만진 거론 처벌 과해" VS "정신병자 취급받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엉덩이 만진 거론 처벌 과해" VS "정신병자 취급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답민국 2018-10-28 00:14:03
답이 없다 진짜.. 영상 안봤냐.. 일반인이 타인의 신체를 0.4초만에 주무르고 가는게 가능하다고 보냐 진짜?
최소한 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저 남성의 손이 닿았다. 고의적으로 보였다.'라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주 잠시라도 닿았으면 기분나쁠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지나치게 짧은 시간만에 주무르고갔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피해자들 편의 봐주는건 좋은데 적당선은 좀 지키자.

ㅇㅇ 2018-10-27 21:21:53
만진게 아닌데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몰아가버리네

기자 누구? 2018-10-27 18:52:31
최소한 뭘 주장하는지는 알고 기사를 써라.

저 집회의 목적은 처벌이 과하다는게 아니다.

"성추행 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는게 문제"라는건데 뭔 헛발질인지 모르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는건데 정부는 발빼고 있고 언론은 기자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항의인것이다.

ps. 자료화면도 다른 언론사 캡쳐인걸 보니 현장이나 가 봤을지 궁금하다. 인터넷 방송보면서 기사 쓴건가?

ㅁㄴㅇㅁ 2018-10-27 18:35:31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라는게 문젭니다.
막말로 이런식으로 갈거면 무고죄도 유죄추정 해야지 모

ㅡㅡ 2018-10-27 18:22:40
안만져서 한거지 ㅡㅡ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