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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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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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에 강력한 단속 나서

▲ ⓒ뉴스타운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1월 4일까지 31일간 해상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 레저활동 및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인천 바다를 찾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선박의 운항횟수와 승객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4일까지 31일간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 안전의식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천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8건이다.

지난 6월 7일 12시 45분경 인천 백령도에서 예인선 A호(199톤, 승선원 4명) 선장 조모씨(60세, 남)가 음주운항을 하다 입항 대기 중이던 여객선과 계류장을 경미 충돌한 후 정선 및 회항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해경 경비함이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장은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라며, “선박종사자 및 승객 모두 음주 근절 문화에 앞장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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