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갑-질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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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갑-질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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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시켰다고 파면-형사고발-손해배상소를 제기한 사례는”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서 캡쳐 ⓒ뉴스타운

지난 6월 20일 바른미래당(손학규 대표)에 민원 제기했던 “우리은행의 ‘갑질’이대로 두고 보실건가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2016년 3월 경 S모 차장을 파면했다. 파면에 반발하자 형사 고발됐다. 이후 손해배상소를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아직 돌보아야할 학생들이 있는 50대의 S모 차장은 “먹고 살랴! 법 대응 하랴!”죽을 지경이다. S모 차장에게 적용된 범죄행위는 업무상배임죄다.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자는 S모 차장의 업무상배임고발에 대해 “우리은행의 갑-질”이라고 감히 말한다. 그 이유는 첫째 S모 차장은 “업무에 위배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살펴본 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직무전결표”나 “대출금지급규정”등에 의하면 S모 차장의 갖고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 전결권자인 지점장의 업무 수행자에 불과하다.

S모 차장은 우리은행 여신전산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 등을 입력한 업무수행자에 불과하다.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여신전산시스템에 적합한 대출서류 등을 입력했다는 증빙이자 업무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증빙”이다.

옛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출담당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이 실행되고부터는 지점장의 승인 결재가 없는 한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

그렇다고 S모 차장이 지점장에게 결재해달라고 와이로를 줬다거나, 지점장을 협박했다거나, 지점장 몰래 지점장 컴퓨터를 사용해 결재한 적 없다. 단지 “기성고 0를 90%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나, 허위 기성고 확인서가 여신시스템을 통과하도록 지점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한 게 은행규정에 있다. 기성고 확인자는 지점장이고 “본인 확인관련 확인자에게 100% 변상책임”이 있다. 이는 “지점장의 묵인 또는 협의 하에 기성고 확인서가 작성”됐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은행원이 연체 발생시켰다고 파면,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제기한 사례가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S모 차장은 57건의 부당여신으로 70억 4천만 원을 대출했고 본 부당여신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 2천2백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연체 8건이 발생돼 2억3천3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건은 연체가 발생한 8건에 한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심판결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연체가 발생한 8건에 대하여만 판결하였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연체가 발생 안한 49건은 부당여신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은 “은행원이 연체 발생시켰다고 파면,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제기된 사례가 있나?”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의혹이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은행이고 S모 차장이 취급했다고 밝혀진 부당여신은 57건이고 국토교통부는 위탁수수료로 3억 2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라는 것. 당연히 S모 차장이 취급한 57건이 부당여신이라면 회수되어야 하고 업무상배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회수했다”는 말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데 S모 차장만 유죄 선고됐다. 여기에서 “왜?”가 나온다. S모 차장이 취급한 57건 모두가 1심에서 판결한 부당여신 범죄행위이고 “이런 부당여신이 전국 각 영업점에서 수천-수만 건 행해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냐? 결국 “S모 차장만을 찍어 내린 게 아니냐?”란 의혹을 갖게 한다.

또 우리은행 전국영업점에서 “관행”처럼 “부당여신이 수천-수만 건이었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의혹은 어떻게 설명되겠나? 우리은행이 “관행처럼 행한 부당여신이 얼마나 되는 지?”는 기자가 신고하였으니 감독기관이 밝힐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S모 차장이 취급한 57건은 부당여신임이 판결에 의해 밝혀졌고 이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이다. 또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주택기금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부당여신 취급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했고 할 것인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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