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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5K 같은 기종 ⓒ 대한민국공군^^^ | ||
공군은 7일 공군 F-15K 1대가 이날 오후 7시45분께 대구기지를 이륙, 동해안에서 단독 비행하다 8시20분께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밝혔다.
조종사 김모 소령(36)과 이모 대위(32)의 비상탈출 및 생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군은 전투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포항 앞바다에 조명지원기인 CN-235 1대와 탐색구조헬기인 HH-60 및 HH-47 각각 1대를 급파했다.
해군도 UH-60 1대, 구축함 3척과 고속정 4척, 해경정 1척을 인근 해역에 긴급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기는 지난해 도입된 F-15K 4대 중 2호기다.
공군은 김은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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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비행 중인 F-15K ⓒ 대한민국공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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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고기와 같은 F-15K ⓒ 대한민국공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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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추락사고 더 이상 보상없다.
2년 기한내 1회 한해 최대 1억달러 보상 가능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F-15K 전투기는 추락할 경우, 도입된지 2년내, 그것도 첫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군이 보유한 F-15K는 물론 앞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F-15K가 운용중 추락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10일 "정부와 F-15K 제작사인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부터 2년내 발생한 첫 사고에 한 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며 "두 번째로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2008년말까지 40대가 인도되는 F-15K 가운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사고에 한정되며 만약 두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부품의 경우는 보잉이 제작한 부품에 한정해 도입된 지 2년간 보상이 유효하지만 이번처럼 기체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는 1회에 한 해 최대 1억 달러(1천억여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첫번째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한 이런 계약이 부실한 협상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대당 1천억원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F-15K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엔진 등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으로 최종 판정되면 보잉측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