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최근 정부와 수도권지역의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전체에 장기적ㆍ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비수도권 시ㆍ도 전체의 의지를 담아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
지난해 5월 수도권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공장 신ㆍ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한데 이어, 11월에는 1994년 공장총량제 실시이후 첫 번째 조치로 2006년 말까지 성장관리지역 내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으로 이어지고, 올해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명분으로 수도권의 택지개발규모 확대, 공장 신ㆍ증설 및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오염총량제 실시 시ㆍ군의 경우 10만㎡ 이상 50만㎡이하까지 택지개발 규모확대 ▲수도권 자연보호권역 내 공장면적에서 사무실, 창고면적 등 제외(확정시 자연보호권역 내 5시 3군 공장 20~30% 증가 예상)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로 산업단지ㆍ공업용지 조성시 500㎡이상 공장 신ㆍ증설 허용(공장 총 허용량 별도배정, 대규모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 등이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수질오염 총량제를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호권역 내 택지개발규모 확대 및 공장 신ㆍ증설,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 규제 완화 등 각 부처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공동성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현 시점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질적 관리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비대화, 집중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과도한 집중과 사회적 비용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ㆍ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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