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월14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참모와 조합원에게 415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당선자 남모씨(52세)와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장 박모씨(46세), 선거참모 강모(45세)ㆍ양모씨(46세)등 4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안모씨(32세)와 전화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선거 본부장 김모씨(49세) 등 2명을 불구속입건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 남모씨 등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모 모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수 차례에 걸쳐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회의를 해왔다는 것.
특히, 선거사무장 박모씨는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남모씨로 부터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강모씨는 2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또 양모씨는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과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또한, 안모씨는 선거참모들로부터 지지호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의회 의원인 김모씨는 선거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전화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한편, 충남경찰은 선거참모인 박씨와 강씨가 후보자로부터 각3000만원과 1150만원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금품을 제공한 선거종사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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