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수욕장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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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수욕장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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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정석영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경무계 정석영순경 ⓒ뉴스타운

7일 강릉경포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동해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휴가철 푸른바다로 뛰어들어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들뜬 마음을 갖고 해수욕장에서 놀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터넷상에 내 모습이 떠돌아다니는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바로 ‘몰카촬영’이다.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몰카의 접근성이다.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덕분에 몰카촬영이 쉽고, 키홀더, 모자 등 다양한 곳에 초소형으로 카메라를 부착함으로써 몰카촬영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몰카촬영을 하는 범죄자들은 아직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망원 카메라 등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진이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처럼 몰카촬영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인 성범죄임을 알아야한다.

몰카촬영 예방을 위해 몰카탐지기, 몰래카메라 예방 래핑광고 설치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고’가 최선인 만큼, 발견즉시 신고해야한다.

다양한 몰카예방 노력과 홍보로 이번 피서철 휴가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건전하고 안전한 행락문화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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