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학차량 운전자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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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운전자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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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04-06 12:42:57
남양주경찰관 여러분 꼭좀 정리해 주세요
아덕 업자에게 시달리는 것도 이제는 질렸어요

익명 2006-04-06 12:45:11
인천에서도 작년에 운수사업법으로 처벌을 했는데 남양주에도 바람이 불겠네
어짜피 터진거 제데로 수사가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때리지 말고 전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세요

고발자 2006-04-06 13:20:34
불법차량 이유불문하고 다 고발되어야 한다

뭉쳐서 해결하자 2006-04-06 15:43:48
대안이 뭔지 모르시나요?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현행 렌트카나 전세버스 형태의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미 썩어빠진 불법 지입차 운영회사(전세버스. 렌트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가용도 영업용도 전부 다 불법이자 편법이쟎아요.

요즈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으로 차량 등록을 하여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결국 신종 지입차 양산시스템으로 씨앗이 잘못 뿌려지고 있습니다.

원장(교육시설장)들은 정부 국고를 낼름 받아챙기고 실제로는 자가차량이 아닌 기사의 차량을 교육기관 시설장 앞으로 차명으로 등록 해 운행 하지않습니까? 이또한 엄연히 불법지입 차량운행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독립되게 신설하여 개인명의 등록으로도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고충 해결 차원에서 정부는 "통학버스 운송사업법"을 하루빨리 입법하라.

감시단 2006-04-06 15:57:02
기자님!
자가용만 탈세하는게 아닙니다.
영업용(전세버스나 렌트카 일부 업체)도 탈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확실히 보여 드릴까요?
영업용(관광)버스 거의 기사가 실제차 주인이거든요. 가짜서류로 꾸며서 심지어는 세무서 상대로 부가세 환급 받아먹는 관광회사들이 상당히 많지요.(세무서는 그것도 모르고 폭삭 속아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를 털리고 있지요.) 그래도 자가용버스는 나라돈 빼먹진 않습니다. 지킬수 있는 통학버스법이 없어서 불가피한 불행한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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