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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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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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사망ㆍ가출, 가족구성원의 질병ㆍ학대ㆍ화재시 신속 구재

충청남도는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ㆍ학대ㆍ폭력 및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 졌을 경우 1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여 긴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ㆍ주거 서비스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

특히,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각각 50만원의 해산비와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시ㆍ군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ㆍ군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77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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