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사학재단 前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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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사학재단 前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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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허위보고한 후 학교 임야 매각대금 3억2560만원 횡령

충남지방경찰청은 학교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한후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뒤 차액 3억2560만원을 착복한 사학재단 전이사장 박모씨(35세)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소재 모학원(대전OO고등학교) 이사겸 직무대행 이사장인 박모씨는 지난 2003년 4월경 대전시 서구 내동 소재 위 학원재단의 수익용재산인 임야 286평을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평당 180만원씩 총 5억156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인 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에 허위보고 한 뒤 차액 3억25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그동안 소문이 무성한 사학재단에 대하여 관할 당국에서 수차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중시하고 타 학원에 대해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히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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