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ㆍ거동불편ㆍ질병 등으로 보호를 요하며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순찰활동을 병행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는 것.
특히,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안부가 걱정될 때 이 제도를 통해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여줌으로써 도시거주 자녀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충남경찰은 앞으로 해당 경찰서장이 서한문을 작성, 독거노인 자녀들에게 발송하여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컨텐츠를 제작ㆍ운영키로 했다.
또한, 관할 자율방범대 및 봉사단체원들에게 독거노인 가정을 연결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봉사활동을 하러오는 중ㆍ고등학생을 독거노인 가정에 소개하여 참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학생을 선발하여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맞는 봉사경찰상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지 거주 독거노인 자녀들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생활안전계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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