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4년 2월「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참여자와 그 유족의 등록 신청을 받아 현재 심의중에 있다.
충북도의 경우 25명이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참여자 서우순 등 3명의 유족 13명이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등록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2건은 현재 심의중이다.
충북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충북도의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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