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개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간 10회에 걸쳐 버스(전세버스),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교통수요가 많은 설과 추석명절, 피서철, 관광철에 충남도를 찾는 여행객의 안전과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소화기, 탕출망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전세버스 가요반주시설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대형화물·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차내·외 청결 및 시설불량 등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복장불량, 자격증·실명제게시 위반, 불편신고엽서 미비치, 상호표시 위반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시명령 위반사항 ▲무등록 차량운행, 불법부착물설치, 무자격자 승무, 안전벨트 등 기타 교통안전 관련사항 등이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대비 발생건수는 8427건으로 22.7%(31건)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540명으로 0.6%(3명증가), 부상자 1만3848명으로 6.9%(893명 증가)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용차량 단속 결과 총 629대(시외·고속버스 67대, 시내버스 23대, 전세버스 37대, 택시108대, 화물 345대, 건설기계 등 기타 49대)의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해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사고가 자동차 1만대당 29.1명으로 비사업용(6.1명)의 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단속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 적극 실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