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시・군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99인이하 중소제조업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상물 제작산업 ▷건설기계 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이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기업체당 총 13억원 한도로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이며 연4.5% 이율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게 된다.
▷벤처기업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 연3.5% 이율로 2년 거치3년 균분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연3.5%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은 업체당 5억원으로 연4.5%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업체당 3억원 한도,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융자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차등 결정되는데 도에서 연2.5%를 지원해 주며, 수출 10억원이상 기업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도에서 선도기업으로 지정 받았거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여성이 대표자인 여성기업은 금리 1%를 추가한 3.5%를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2006년도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 초기단계의 유망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게 장기의 저리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시설투자 유도 등 수요자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경쟁력강화자금, 벤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 및 접수를 아산시 소재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경영자문 및 상담,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체가『One-Roof-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44회에 걸쳐 905개 기업체에 총 3016억원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경영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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