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한 가설자재업체(금남리447)가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폐자재를 10년 이상 불법적치하고 있어 교통안전, 도시미관, 수질과 토양오염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D가설업체는 45번국도부지도 불법 점유해 적치하고 있어 가변인도가 없는 상태라며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국도관리사업소는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며 “이 업체는 최근 12월경까지 연기해달라지만 현장에 나가 재검토해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에 따르면 업체가 2006년 초 45번국도와 회사정문을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시로 부터 허가 없이 약 20m가량의 하천을 불법 복개했으며 또 옆 부지(금남리444-3)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10m도 불법 복개했다.

그 후 45번국도(인도)를 점유하고 가림막(울타리)를 설치, 회사건물과 복개한 다리, 타인의 부지에 폐기물(자재)인 고철을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위험, 한강수질오염과 토양오염으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불법적치물인 철의 경우 독성이 있는 녹물이 한강으로 유실되고 토양에 쓰며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농경(작물)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더욱 페인트도 썩어서 독성이 수질과 토양 흡착이 우려되고 있다.
철이나 페인트 성분이 흡착(축적)된 농축산물이나 지하수는 독성이 있어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도 철의 경우 녹물이 우수에 쓸려 내려 토양의 독성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위층과 콘크리트로 연결하기위한 철근도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관리하도록 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철업자는 “쇠파이프의 경우 오래된 폐철은 폐기물이라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며 “이 업체는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이 업체의 불법적치원인은 비좁은 공장현실(부지부족)과 정문이전을 위해 사유지매입의 실패, 고비용이 드는 전봇대 이전,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가변도로(폭 3M 거리 약 30m이상)확보가 필요했지만 고 비용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지와 연결된 쪼가리 전(밭)29㎡(약0.9평)와 전(밭)222㎡(약66평)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부지는 타인(M씨)소유다. 위 가설업체가 매입절충에 실패해 국도와 회사출입구를 연결치 못한 원인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인근주민은 “업체는 자신의 회사부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회사정문을 국도와 연결해 회사편익을 도모하려다 사정이 있어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며 “그 후 적치물인 폐철(산업폐기물)쌓아 동네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법적치물로 환경이 불결해 동네 이미지가 좋지 않아 피해가 많은 건 주변 상인들이며 건너편 주유소는 영업에 피해가 많았다”며 “주유소 대표는 2개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세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 현장에 나가 확인되면 업체에 자인서를 받고 계고처분과 원상복귀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D가설업체 관계자는 “회사정문을 도로에 연결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한 것이며 복개는 우리가(회사)가 직접 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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