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45번 국도가 가변인도 없어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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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45번 국도가 가변인도 없어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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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교통개선 필요, 지역주민들 안전한 도로 만들어 달라 ‘시에 요구’

▲ 1년전 2015년 7월 사진. 편도 2차선 좁은 도로, 가변으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다. ⓒ뉴스타운

남양주시 북한강로 1432번지(화도읍 금남리)건너편 도로, 금남리 444번지(구 주소)옆 국도변은 여분의 가변차도가 아예 없어 위험천만이다.

이 도로는 국도45호선으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를 남양주시청이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어서인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10여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다.

45번 국도의 관리를 남양주시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끼기 충분하다.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남양주 주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는 조안면 방향으로 커브 길로 이어져 더욱 위험하다” 며 “그 동안 동네에서 사고가 빈번했다” 고 말하고 있으며 “시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도로는 편도2차선의 좁은 도로에 자전거 운전자나 노약자(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대형차량이 고속(과속운행)으로 달릴 경우 몸이 딸려갈 우려가 많아 더욱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인근의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하루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개선해 줘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거듭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민에 말에 따르면 “종전에 상대차선에 대형차량이 오고 있는데 가변차선인 인도가 없는 상태에 사람이 갑자기 걸어 들어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며 “화물차운전자가 당시 사고로 상당액의 피해금과 과태료가 나왔다” 며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고 말했다.

▲ 최근 2016년 9월 사진. 도로변에 가림막까지 설치 되어 있어 사람이나 자전거의 지나갈 여유도 없다. ⓒ뉴스타운

또한, 몇 달 전 조금 떨어진 인근장소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가 있었는데 많은 차량이 사고피해자를 모르고 연달아 지나치는 바람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장취재 중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장소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말하고 있고 문제도로와 연결된 부지의 D 가설업체(제조·설치)가 회사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다가 비용이 많이들 것으로 예상해 포기했다는 말을 이 업체 관계자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주민은 이 업체가 현재 많은 폐철을 20년가량 방치하기위해 노출방지 가림막을 문제도로와 회사의 부지 사이에 설치한 후 방치하고 있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주민의 교통안전을 무시한 행위다 더욱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도로나 건물은 일정거리의 토지를 후퇴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부지가 얼마간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분 부지(확보된 도로부지)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변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관할 지자체장이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동장 또는 이장이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주민은 언론이 나서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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