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청기의 경우 지난 97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구입비용(평균 100만원 정도)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가 25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경우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청각장애로 등록(가능)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일반저소득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12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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