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시 그동안 일선에서 주장했던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도는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인가구(4.2%)와 2인가구(4.8%)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1000원에서 41만8000원(4.2%) ▷2인가구는 66만9000원에서 70만1000원(4.8%) ▷3인가구는 90만8000원에서 94만원(3.5%) ▷4인가구는 113만6000원에서 117만원(3.0%) 등으로 인상 된다.
또한, 내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현금 급여액은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4000원 ▷4인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이는 올해 현금급여 기준보다 평균4.15% 인상된 금액이다.
현금 급여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과 타 지원액(교육, 의료비,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매월 20일 생계비 및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충남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 부적합 결정자 등 차상위 계층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로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ㆍ주거비로 지급하는데,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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