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불법부동산 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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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불법부동산 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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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계획

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등 개발예정지역에도 이 대책을 적용하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충북도는 항공사진 검색, 필지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택 신축, 나무 심기 등 보상 투기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기존 신규건축물의 규모, 용도, 투기협의 등을 조사하고 세무조사하여 추징하고, 식재된 나무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 목적의 물건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명단공개 등 초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와 청원군은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달중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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