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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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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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계도와 함께 인위적 강제시설물, 법적제재 가능시설물 필요

^^^▲ 스쿨-존 거리(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주정차되어 있는 자료사진)
ⓒ 뉴스타운 송인웅^^^

스쿨-존(School-Zone 어린이보호구역)이야말로 '도로 교통의 성역이며 교통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에도 제도 또는 운영자체가 유명무실, 오히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쿨-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또 인위적으로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은 물론 스쿨-존에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을 설치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데도 일시정지는 물론 시속 30km/h 이하의 제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학교 담장 주변에는 항상 주정차차량이 즐비해 스쿨-존이 있으나 마나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30일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www.tjjubu.or.kr)는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주행속도 30km/h와 주정차 금지 표시를 무색하게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 어린이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2003년부터 스쿨존 실태조사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바꾸자는 운동을 하고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민 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과 함께 ‘학교주변 안전지대 구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조사목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말 기준 전국초등학교와 유치원 5,702곳에 스쿨-존이 설정되어 있어 교통안전 표지판과 가드레인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 통행제한 등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스쿨-존이 있는 것조차 모르거나, 인지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물론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등교 시간대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한 차량 986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스쿨-존 내 규정 속도인 30㎞/h를 지킨 차량은 50대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전시내 각 학교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 주변 300m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흥룡초등학교 주변, 동대전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서대전 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주변은 담 밑으로 노면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 스쿨-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도로반사경은 중촌, 신평초등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동구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보차분리시설이 제일 안 된 것으로 나타나(50%)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이어 “스쿨-존 내에 보행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3년은 조사대상 32곳 중 7곳(21.9%)에 장애물이 있었으나 2005년은 조사대상 43곳 중 23곳(53.5%)에 보행 장애물이 있었고 장애물의 종류는 건축 폐기물, 생활쓰레기, 문방구에서 내어놓은 오락기, 자판기 등 이었다”고 적었다.

계속해서 “중구 서대전초등학교 붉은색 아스팔트를 설치해, 학교 앞이며 제한속도가 30km라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있는데도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이 많고 특히 담 쪽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어린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버드내초등학교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학교 앞 표시와 30Km/h주행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70~80Km/h로 질주하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스쿨-존안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를 주정차 차량에 내어주거나 문방구의 각종 시설물에 보도가 점유 당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이들을 피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지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도로 폭인데도 양방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 조사를 마치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주문한다”고 했다.

^^^▲ 무인주정차 알림단속시스템
ⓒ 뉴스타운 송인웅^^^

(1) 학교 앞 주차 공간을 폐쇄해야 한다-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 주차장은 폐쇄해야한다.

(2) 불법 적치물 철거를 통해 어린이에게 보도를 돌려주어야 한다-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로 인해 어린이 보도 통행이 방해받고 있고, 사고위험이 높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로 보도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운전자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교육,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4)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 필요하다-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관리 및 보수, 재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례, 설치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페인팅 불량인 곳도 많아 재 페인팅을 해야 한다.

(5) 차량 주행속도 측정 및 계도, 홍보를 한다-스쿨-존에서의 차량 지정속도가 30Km로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 차량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행속도 준수를 촉구한다.

(6) 일방통행 지정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하교시 일방통행을 활성화해야 한다-스쿨-존에서 도로 폭이 좁은데도 양방통행인 곳이 많아 학교 앞 도로 폭을 감안,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차량통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하교시 일방통행을 활성화해야한다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쿨-존에 대한 홍보강화와 계도 또 인위적으로 운전자가 천천히 갈 수 있게 하는 시설물 강화와 스쿨-존 앞뒤에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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