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출입ㆍ조사 및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아동들에 대한 신원확인으로 부모가 찾고있는 실종아동의 발견을 주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종교시설과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미신고시설까지 장기실종아동 등이 입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ㆍNGOㆍ실종아동 가족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고, 해당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보호시설장 등의 동의를 받아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호자를 찾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일제점검 및 수색을 통해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고, 신고되지 않은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전자를 활용하여 실종된 아동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 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등을 말하는데, 치매노인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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