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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신축공사 현장 ⓒ 뉴스타운 최도철^^^ | ||
1999년도 8월에 신축공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이모씨로부터 신축공사를 하던중 자금난으로 법정절차를 통해 2002년 10월 경락됨에 따라 이모씨의 처 황태선씨는 지상권 골조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 8억8천여만원을 경락자에게 지급하라는 일인시위를 지난8월부터 여행용 텐트를 설치해 주야간 강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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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을 지급받기위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황태선씨 ⓒ 뉴스타운 최도철^^^ | ||
전 황악산업 경영에 참가 했던 조모씨도 당초 신축공사허가를 받은 일시부터 법정경매로 경락된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관계 수사 기관에 소장을 접수 한바 있었다.
평화동 105번지 도축장은 대지2,319평 연건평1,948평으로 당초 총사업비 47억여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초 골조공사를 했던 이모씨는 이미 부도가 난 덕인건설업체의 골조공사 하청업체로 공사비 청구건으로 나타나고 이에 전 황악산업을 운영했던 조모씨는 당초 황악산업의 상호 존속에 관한 지상권을 포괄청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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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최도철^^^ | ||
황태선씨에 의하면 유치물건에 관한 당초 공사비 8억8천여만원을 청구한 가운데 장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황태선의 남편)로부터 사망전 의문의 위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사비중 50%(2억)을 양도하게 된 사실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던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시공사인 이젠건설(대표 유병록),광동축산(대표 김재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을 판결 받은 가운데 1인 시위는 게속되고 유치권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현장소장 (오중안)은 이상숙씨와 황태선씨는 상호 유치권 법정투쟁으로 황태선씨의 승소판결로 인해 이상숙씨가 신청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리 최종선고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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