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에는 대전에 가정지원이 신설되게 됨으로써 대전시민들이 가정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재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있으나 이들 지역에 못지않게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대전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윤리특위위원장 이기도한 김원웅의원은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효율적,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로 거듭날 대전광역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가사사건 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가정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대전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가정문제에 관해 충분한 심의와 조정, 전문가와의 상담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로써 대전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급법원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4일 김원웅의원의 대표발의로서 제출, 7월 5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대전 고등법원에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관할구역은 가사사건은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으로 하고,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 시기는 지원 신설을 위한 예산사정, 법관의 증원, 개원을 위한 각종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2007년 2월 1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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