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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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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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종교‧시민단체‧자원봉사자 연계, 상담‧시설입소 조치

충북도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내년 2월말까지「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노숙인 보호대책에 나섰다.

최근 국내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부 노숙인의 경우 카드‧대출사기‧장기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쉽게 가담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등 그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동절기 노숙인(부랑인) 특별보호기간 동안 동사(凍死)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종교‧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계로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현장순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노숙인의 경우 성폭력피해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각 시군별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임시보호소 지정 운영 및 거리 상담반을 편성하여 대형상가, 공원 등 노숙집중지역의 현장 순회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해서는 연고자 인계 귀가조치 및 필요시 쉼터 또는 시설 입소, 임시보호소 이용으로 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여성노숙인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여성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는 119 및 민간구조단과 연계하여 국‧공립병원, 민간 의료봉사기관, 보건소를 활용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쉼터등 노숙인시설 및 부랑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노숙인쉼터 1곳, 부랑인보호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900여명이 입소하여 의료보호‧상담치료‧자활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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