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대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학(2년제 및 대학원 포함)에 다니는 학생예비군은 학습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예비군훈련은 일부 보류해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게 된다.
그러나, 휴학생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되어 동원지정 된 사람은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거나 그 외의 사람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3일간의 출·퇴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취업준비 등으로 휴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소일 이전 복학 자는 대학예비군부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입소일 이후 복학예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소해야 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임해준 예비군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설 것이며 병무청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학 중인 사람이 동원훈련통지서를 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에 있다는 사유로 동원훈련에 불참해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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