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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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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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 대상

▲ 차량번호판 영치 ⓒ뉴스타운

당진시가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난 26일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시의 번포판 영치활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하고 시 교통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 현재 40여대의 차량에 독촉장 발송 및 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 34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고질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편성된 상시 영치 기동반 운영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간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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