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의원, 독립운동한 "애국선열 국적찾아주기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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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원, 독립운동한 "애국선열 국적찾아주기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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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독립운동한 300여명, 무국적자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대전 대덕구)이 일제때 항일과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국적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무국적자’가 돼버린 애국선열들에 대한 국적을 찾아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세계일보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원웅의원은, 1936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도 우리나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부재(溥齋) 이상설 선생을 비롯 300명정도의 독립운동가가 해외에서 활약하다 사망한 무국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원웅 의원은 19일 “순국선열이 우리 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행 국적법에는 “우리 민족으로서 일제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는 규정(9조2항)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당시 모든 무국적자가 국적 인정의 대상이 되나, 핵심은 독립유공자다.

김 의원은 “그간 선열의 혼이 국적 없이 떠돌고 그 후손도 고초를 겪어왔다”며 “무국적 상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채호 선생의 경우 아들이 외가 호적에 올라 한동안 사생아로 대접받고 ‘호주승계’가 불가능한 손주는 선생의 묘역과 생가터 등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는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 우선 ‘법리적인 문제’로,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적이나 호적에 대한 ‘취적’을 사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김 의원측은 “내부검토 결과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으로 있으며 부모가 부부광복군출신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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