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원웅의원은, 1936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도 우리나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부재(溥齋) 이상설 선생을 비롯 300명정도의 독립운동가가 해외에서 활약하다 사망한 무국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원웅 의원은 19일 “순국선열이 우리 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행 국적법에는 “우리 민족으로서 일제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는 규정(9조2항)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당시 모든 무국적자가 국적 인정의 대상이 되나, 핵심은 독립유공자다.
김 의원은 “그간 선열의 혼이 국적 없이 떠돌고 그 후손도 고초를 겪어왔다”며 “무국적 상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채호 선생의 경우 아들이 외가 호적에 올라 한동안 사생아로 대접받고 ‘호주승계’가 불가능한 손주는 선생의 묘역과 생가터 등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는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 우선 ‘법리적인 문제’로,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적이나 호적에 대한 ‘취적’을 사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김 의원측은 “내부검토 결과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으로 있으며 부모가 부부광복군출신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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