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주택법 46조 1항 등 위헌법률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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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2005-07-14 06:21:13
건설사들이 로비했으니 국회의원들이 후딱 바꿔줘버린 것 아닌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입주자 2005-07-14 06:21:49
모두 건설사 좋아라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지요.

정문호 2005-07-14 06:22:56
워헌 결정되면 법 통과시킨 국회의원등 양심선언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촛불들고 요구합시다. 어찌되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서민 2005-07-14 06:23:59
하자보수 안하려면 잘 지어면 될 것 아닌가. 개판으로 지어놓고 안고쳐주려느는 심보 그것이 문제야...

아파트 2005-07-14 06:24:34
당연히 위헌이다. 건설사들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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