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증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일류국가 추진운동본부를 비롯한 3개의 시민단체들은 "전씨 비자금으로 보이는 130억과 아들 전재용씨 자금 73억원이 드러나는 등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월 23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했다며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어떻게 처리될지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 40억여원은 증여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재산명시 명령 송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2월 재용씨 차명계좌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이 발견되자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29만1천원 밖에 없다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허위 명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2003년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의 신청으로 비롯된 재산명시 사건에서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29만원의 예금채권만 갖고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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