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은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 이하인 전력선통신설비는 허가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 주파수도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동안으로 했다.
개정 전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허가된 무선국의 변경시 형식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주파수만 변경하는 경우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했고, 대가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개설신고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2006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WiBro와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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