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다 뺑소니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일명 '크림빵 아빠' 사고 유족이 신원 미상의 제보자로부터 용의자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사범대를 졸업한 강 씨는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합격을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중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이날 오후 경찰서에 방문해 용의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유족은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와 '지인이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제보자를 조사하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냉장고 안 식품 관리법
냉장고 안 식품 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갖가지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 속 음식은 이름도 모양도, 유통기한도 제각각이다.
고기는 유통기한이 중요하다. 스테이크나 붉은 육류는 포장지에 쓰인 날짜보다 4일 이상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냉동육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으나 절대로 해동시켰다가 다시 냉동시켜서는 안 된다.
채소는 약간 마르거나 시들기 시작할 경우에는 살짝 데치거나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된다.
생선을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 둬야 한다. 음식점에서 먹다 남겨 싸온 생선 요리는 3~4일 둘 수 있지만 먹기 전 반드시 뜨거운 열에 데워야 한다.
달걀은 구입한 뒤 5주일간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갈 경우 먹지 말아야 한다.
우유의 경우 시큼한 맛이 나면 상한 것이다. 냄새가 확실하지 않다면 덩어리나 막이 생겼는지를 살펴 농도가 다르게 보이면 먹지 말아야 한다. 반면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며칠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향이나 영양소가 없어지므로 먹을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냉동식품은 냉동한 탓에 식품이 마른 것은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음식의 맛과 품질은 다르다. 너무 오래 해동시키면 식품에서 수분이 달아나서 맛이 없어지고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향도 덜해지고 색깔도 변해 신선한 느낌이 없다. 오래 냉동시켜 퍼석해진 고기는 그 부분만 잘라내고 요리하면 된다. 바싹 마른 아이스크림은 긁어내고 먹으면 맛에는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핀 음식의 경우 즉시 버려야 한다. 고기, 빵, 잼, 요구르트, 견과류, 반 조리 식품 등도 잘 살펴야 한다.
▼ 군소의 특징
군소는 바다에 사는 연체동물로 우리나라에서 동해, 남해, 서해, 남부 수심 10m까지 물이 맑고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육지에 사는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린다.
군소는 해조류를 갉아 먹는 초식자이며 성장률이 매우 높아 고수온기의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봄과 여름철에 산란된 많은 난괴들이 발견되지만 동해 남부 연안에서 12월에도 산란 중인 개체와 산란된 난괴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뤄 연중 번식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란 시 1억 개 가량의 알을 산란해 다산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직성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 심한 만성 통증을 초래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염증이 진행돼 뼈가 대나무 마디처럼 붙게 돼 점점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며 국내에만 약 2만~4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90% 이상 HLA-B27이 양성으로 나타나며 가족 중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으면서 HLA-B27이 양성인 경우에는 발병 빈도가 10~30%로 높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5%에서도 HLA-B27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유전적 요인으로만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세균 감염,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추정된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내달 발의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헸다.
전병헌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 설명과 함께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완전자급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 이통사업자, 이통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안 제32조의9신설)하고 이통사업자, 이통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 지갑 속 평균 현금
지갑 속 평균 현금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은 26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지갑 속 평균 현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인의 지갑 속에는 평균 7만7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30대는 8만1000원, 40대는 8만8000원 정도의 현금을 지갑 속에 넣어뒀으며, 60대 이상은 7만 원대가 많았다.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지갑 속에 4만9000원이 있었다. 연봉 6000만 원 이상은 10만5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이 대중화되면서 샐러리맨의 현금 보유액이 낮은 편"이라며 "반면, 자영업자들은 평균 현금 7만7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잎 효능
민들레 잎 효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들레는 여러해살이풀로 꽃이 피기 전의 것을 포고영(浦公英)이라고 하여, 한방에서는 치료약으로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민들레의 꽃, 잎, 줄기, 뿌리 등을 달여 신경통 치료약으로 먹는다.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며 염증을 제거하고 이뇨작용에 효과적이다. 특히 민들레의 쓴맛은 위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식용으로 복용하는 것은 민들레의 잎부분으로 봄부터 여름 사이 꽃이 필 때 민들레를 뿌리째 캐서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린 후 약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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