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3월말 부산청이 총23,830건(중량: 628천톤, 금액: 569,457천불)에 대해 검사한 결과, 72건에 대해 부적합 처분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72건중 중국제품이 46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미국 8건, 프랑스, 시리아, 필리핀이 각각3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중국이 전체 부적합물량(466톤)의 94%인 436톤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할 방침이다.
부적합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는 과자류제품 15건이며, 그 다음으로 기준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건조 농·임산물, 김치·절임식품, 식육제품, 음료류 순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가공식품의 일반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위반, 농약잔류기준초과 ,기타 보관기준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금년도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자체관능검사 및 자체무작위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없도록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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