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16명(반환액 3억1500만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44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2억21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바 있다.
천안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3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천안고용센터 관계자는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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