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황귀남 노무사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신일산업 주주 윤대중씨 등 3인은 16일 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윤씨는 신일산업 주식의 4.74%(252만41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두명은 소액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황노무사와 공동보유자관계인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번 임시주주총회소집 신청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윤씨 등은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나면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주주들과 힘을 합해 충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해 대표이사 해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씨 등은 허가신청서에서 “회사의 대주주인 김영과 현 대표인사인 송권영은 그동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들의 견제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회사는 선풍기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아무런 필요 없이 현경영진이 출자하여 설립한 중간거래처를 끼워넣어 거래를 함으로써 일감과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김영 회장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2010년부터 수년간 48억 여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업체는 주소지가 김영 회장의 자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어떠한 실질적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거래 자체가 허위 내지 위장거래라는 의혹도 있다. 특히 회사측이 이런 거래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에서 현경영진이 김영 회장에 영합하여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현 경영진은 자신들의 개인사업체 등을 통해 신일산업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으나 현재의 감사는 이런 비리에 대한 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옹호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의 추가적인 부실화를 막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경영진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측 변호사는 “지난 6월26일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황귀남 노무사의 임시주총을 소집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후 황 노무사측의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아 임시주총 허가를 취소했었다.”며 “법원은 이번 새로운 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지난 임시주총의 허가 때와 동일한 관점에서 허가해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했다 무산된바 있는 황귀남 노무사는 15일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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