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마을회의 부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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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마을회의 부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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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4보) 비법인사단인 마을회는 정관규정이 가장 중요

▲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일부 캡쳐화면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이나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는 중요하다. 앞서 적시한 정영희(여)씨가 ‘무고’로 징역을 살은 재판에서 채택한 증빙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惹起)시킨 단초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정영희 씨 등의 “회의 자체가 없었다.”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서 채택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할 뿐이다. 판단은 독자들 몫이고, 법적인 부분은 당사자들 몫이다.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네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사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바로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에 적시돼 있는 김태구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다. 김태구 위원장은 이날 제2호 의안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날 제3호 의안으로 추진회 임원을 자신(위원장)이 추천하여 인준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적시된 말대로라면 김태구 추진위원장 선출에 대한 회의록 및 투표결과, 추진위임원 인준 회의록 및 투표결과를 기록, 보관하는 게 일반상식이다. 그런데 없다.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두 번째, 이날 회의록에 첨부된 ‘2005년11월19일 주민투표결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성명 적고 사인한 김태구의 성명 옆과 아래에는 “대 (홍직)”이라고 적혀 있고 사인이 있다. 일반상식으로 판단하건데 “김태구 위원장 대리로 ‘홍직’이란 분이 확인했다”는 의미다. 다시 첨부된 ‘2005년11월19일 산막 마을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연번3에 적시된 김태구의 성명과 사인을 보면 이도 ‘홍직’이란 분이 성명을 적고 한 사인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이는 전문가의 감정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 김태구의 필적과 사인 비교(위는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성명 적고 사인한 김태구의 사인이고 아래는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연번3에 적시된 김태구의 사인이다.)
그러나 만약에 두 글씨가 동일인이라면 이날 회의에 “(자신이 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중요한 자리에)김태구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성명과 사인을 대리로 해달라는 위임장이 있다면 모를까?”이는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만약 (김태구가 당일)참석했음에도 ‘홍직’이 대리로 성명 쓰고 사인한 게 법적효력이 있을지?”는 법률전문가들 몫이다. 기자는 이도 “2005년11월19일 회의는 없었고 후에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빙이라고 판단한다.

세 번째, 회의록 초반부분에 “위와 같이 본 정관 제12조 제13조 가항 제14조에 의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회원 및 위임동의회원찬성으로 다음의 안을 가결한다.”고 적시돼 있다. 상기에서 적시한 정관은 ‘개정된 정관’이다. 적시한 대로라면 원래의 마을회 정관(1995.7.17제정)을 개정한 회의록과 투표결과(원래 구성원인 원호+세호인 95세대)가 있은 후에 개정정관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판단된다. 그런데 동 행위가 기록에 없다. “2005년11월19일 회의가 없었고 후에 동 회의록 등을 작성했다”는 또 하나의 증빙이다.

셋째, 마을회부속기관이 마을회 결의를 할 수 있나?

네 번째, 동 회의록 제4호 의안에 “오염방지대책위원회는 상서21통 마을회 부속으로 본회정관은 마을회 정관에 의하여 준수 이행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렇듯이 마을회 임원회와 마을회 부속(기관)인 대책위임원회는 다르다.

▲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일부 캡쳐 화면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가 있고 거기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이 첨부돼 있다. 또 임원의 성명과 날인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임원은 1998년경 선출 확정된 마을회 임원은 20명이 아니다. 2005년11월19일 제3호 의안에 따라 선출된 15명(혹은 14명)인 추진위임원이다. 이는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후에 만들어진 것”이란 하나의 증빙이다. 이도 법률전문가들 몫이다.

‘무고’로 징역을 살은 정영희씨는 “김태구는 장님이고 노인회장이다. 그의 아들이 홍직이다. 김홍직은 산직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0년 잔금 3천여만원을 원호와 세호에게 각각 분배할 때 김태구 등이 송진호집에 까지 가서 받아와 나누었다.”며 “그런데 마을회관매각대금 분배 때는 2006.7.2 세호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간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태구 위원장 등을 취재하러 상서동(산막)마을회관을 방문하려고 한다.

다음은 대덕구청 취재후기다. 취재가 시작되고 세 번째로 대덕구청을 찾았을 때 모 공무원이 혼자소리로 “기사거리가 없나”란 조롱 섞인 말을 했다. 이를 기자가 문제 삼으면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겠기에 이 자리를 빌려 기자의 생각을 밝힌다.

46년생 노인분이 ‘무고’로 징역을 가고 평화롭던 한 마을이 ‘총유’재산 분배문제로 풍비박산(風飛雹散)됐다. 취재해 보니 사건의 단초가 “주민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대덕구청의 행정행위”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정밀)하게 신청서류를 검토했더라면 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이보다 더 큰 기사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기자는 수많은 언론, 방송매체가 있음에도 “칠순노인이 왜 징역을 가야만 했는지를 기사화하지 않는 언론”과 “유대균은 닭과 만두를 좋아 한다는 등의 기사가 ‘단독’ 또는 ‘특종’등으로 보도되는 언론”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도 기자는 기자만의 기사를 찾아 기자만의 길을 갈 것이다. 다음 5보 기사는 “관(대덕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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