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누리집·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이해관계인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남양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6,470호와 공동주택 24만6,346호다.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재조사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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