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기재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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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기재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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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혹제기당시 인지했음에도 또다시 학력기재 고의성 여부 주목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기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양창호후보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문자메세지 유포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양창호후보측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허위학력기재와 무고죄로 고소를 하므로써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확대되었다.

양창호후보 측 상황실장 피고소인 변성근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례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하였고 고소인 신분으로 또 한차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쳤으며 조길형 구청장이 졸업한 중학과정에 대해 전남 교육청의 농업기술학교 중학교 졸업 인정 여부에 관해 질의한 내용이 문서로 도착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조길형후보의 중학과정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와 소년원법 제29조4항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중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고등학교와 대학졸업의 학력은 허위학력기재에 해당 될것으로 보여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답변서 전문
1. 전남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교육청에 제기한 「농업기술학교 중학교 졸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①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설비 및 수입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③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④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⑤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⑥「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⑦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다. 농업기술학교는 위 가, 나 항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중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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